자가진단1 청년 분리형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출서류와 자가진단 하는 방법 청년 분리형 주거급여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원해는 사업으로 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세대로 인정받아 받을 수 없었으나 21년부터 세대주와 별도로 수령이 가능해졌다. 청년 분리형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 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 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 .. 2021.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