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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분리형 주거급여란?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원해는 사업으로 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세대로 인정받아 받을 수 없었으나 21년부터 세대주와 별도로 수령이 가능해졌다.
청년 분리형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 전입신고 필수 )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 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
청년 분리형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신청인과 신청장소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 친족 / 기타 관계인 /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 담당 공무원 작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욯 )
-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족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 분리형 주거급여 신청시 제출 서류는?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_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 통장사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청년 분리형 주거급여 지원 내용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적용된다.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선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 급여도 미생선된다.
- 예를 들어 청주 거주 부모 (2명)과 성남판교 거주 청년 (1명)으로 구성된 3인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 (청주2명), 청년 (성남1인)으로 분리지급
가구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 외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 497,000 | 386,000 | 303,000 | 261,000 |
6인 | 585,000 | 453,000 | 359,000 | 309,000 |
청년 분리형 주거급여 산정방식은?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 부모 가구원수 비율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 청년 가구원수 비율 ×30%)
청년 분리형 주거급여 지급은 어떻게 이뤄지나?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급여 방식 문의는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 자가진단은?
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IntroView.do#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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