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청년 분리형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출서류와 자가진단 하는 방법

by 사브나 2021. 1. 25.
반응형

청년 분리형 주거급여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원해는 사업으로 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세대로 인정받아 받을 수 없었으나 21년부터 세대주와 별도로 수령이 가능해졌다.

 

 

청년 분리형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 전입신고 필수 )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 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

 

 

청년 분리형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신청인과 신청장소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 친족 / 기타 관계인 /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 담당 공무원 작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욯 )
  •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족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 분리형 주거급여 신청시 제출 서류는?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_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6. 통장사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청년 분리형 주거급여 지원 내용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적용된다.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선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 급여도 미생선된다.
  • 예를 들어 청주 거주 부모 (2명)과 성남판교 거주 청년 (1명)으로 구성된 3인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 (청주2명), 청년 (성남1인)으로 분리지급 
가구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 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6,000 303,000 261,000
6인 585,000 453,000 359,000 309,000

청년 분리형 주거급여 산정방식은?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 부모 가구원수 비율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 청년 가구원수 비율 ×30%)

 

청년 분리형 주거급여 지급은 어떻게 이뤄지나?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급여 방식 문의는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 자가진단은?

 

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IntroView.do#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