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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 업종 : 노래방, 학원 등 / 지원금액 50만원
■ 집합제한 업종 : 식당, 카페, 숙박업 등 / 지원금액 50만원
■ 일반 업종 :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금액 50만원
■ 제주도 영업제한 업종 : 제주형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오락식, 미용실, 결혼식당, PC방, 시립 공연장등 / 지원금액 250만원 (정부 100만원 지원업체 150)
■ 영업 중단 여행업체 : 지원금액 350만원 ( 정부 100만원 지원업체 250만원)
■ 기타 관광업체 : 지원금액 250만원 ( 정부 100만원 지원업체 150만원)
■ 문화예술인 : 지원금액 100만원 ( 기 수혜자는 50만원)
■ 전세버스 기사 : 지원금액 100만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자 )
■ 법인택시기사 : 지원금액 100만원 ( 정부 50만원 지원기사는 50만원)
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제주도 4차 재난 지원금은 정부 3차 재난 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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