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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된다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란? _ 근로 소득자의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그리고 재산요건으로 이 3가지르 나뉘게 된다.
- 가구원 요건 :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
구분 | 가구별 조건 |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외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 3백만원이상인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 급여액 | 지급액 | |
단독가구 | 2,000 만원 미만 | 3~150만원 | |
외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3,000 만원 미만 | 3~260만원 |
자녀장려금 | 4,000 만원 미만 | 50~70만원( 자녀 1인당) | |
맞별이가구 | 근로장려금 | 3,600만원 미만 | 3~300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600~3,600만원 |
- 재산요건 _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가구원 재산 합계 )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시기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 2021년 5월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2021년 9월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기 : 상반기 _ 2020년 9월 1일 ~15일 // 하반기 _ 2021년 3월 1일 ~15일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시기 : 상반기 _ 2020년 12월 // 하반기 _ 2021년 6월
( 반기별로 지급액을 받을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는다 )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는?
다행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기간 : 6월 2일 ~12월 1일
기한후 신청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다. 국세청 홈택스 / ARS 신청 / 모바일 신청(손택스)
-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홈 화면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에 들어가면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 간편신청은 신청 안내를 받은경우, 일반 신청하기는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을 경우 )
- ARS 신청 : 1544 -9944 안내 목소리를 듣고 장려금 1번 누른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른다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해서 음성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가능
- 모바일 신청 ( 손택스 )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들에서 확인된 개별 인증번호를 통해 쉽게 모바일 어플로 신청 가능
※ ARS 신청과 모바일 신청은 개별 인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만 해당하니 혹시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국세청 홈텍스 일반신청으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먼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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